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예방 시설 의무 설치: 민간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침수를 막는 차수판, 역류방지밸브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법적 규정 부재 해결: 이전까지는 공공건축물만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제는 민간 건축물도 해당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설치비용 지원: 침수대비시설을 설치할 때 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폭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