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위반 행위자 처벌 범위 확대]: 불법 건축 행위에 관여한 미등록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5. [검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사나 시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