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물을 크게 수리(대수선)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수리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2. 이러한 별도의 절차로 인해, 두 가지 허가나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함께 처리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대수선과 해체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공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