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건축주가 30호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 결과 공개:
허가권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예방: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신축주택,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