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현장의 현장관리인 지정 명확화: 공사 현장에서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줄입니다.
2. 현장관리인의 업무 규정 명문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관리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건축법 내에 명시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3. 직무분야 한정 문제 해결: 건설기술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때, 그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 현장의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에 있어서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고, 건축현장에서의 공정 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와 현장관리인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