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특정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와 폭우로 인하여 반복되는 인명 및 재산피해, 특히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