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책이주지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이전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정책이주지 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정책이주지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개선하고, 정책이주지 주민의 부담을 줄이며 법률 집행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