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데, 리얼돌 체험 시설을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이 이에 해당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2.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해당 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 없던 리얼돌 체험 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확실히 하고, 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인용품 판매점이나 리얼돌 체험 시설은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