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된 전문기술자만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도 전문기술자로 규정함.
2. 이를 통해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와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시공의 안전성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은 기존의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