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시행령에 따라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은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층고가 높은 건물에서 다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이 문제를 개선하려 합니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