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사감리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안전감리원을 따로 두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2. 안전감리원은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합니다.
3.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