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허가 등의 정보 처리를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할 때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 시스템 정보를 사용할 때도 같은 승인 절차가 필요해, 행정적인 불편과 효율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