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높입니다.
3.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건축물을 줄이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과를 강화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규제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