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등)의 재건축을 위한 법적 요건이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100%의 대지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집합건물의 재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재건축을 위한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동의를 90% 이상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