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위반을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원상복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현재보다 더 높은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이나 임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이나 임대 등의 활동을 억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고 범위를 더 높게 설정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