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20미터 이상 깊은 건물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법에 직접 넣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과 달리 지하층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일하는 공간이 많아진 점을 고려한 거예요.
2. 지하 건축물의 경우,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위 규정에 구조와 안전 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맡겼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법률에 바로 넣어서 더 명확하게 해요.
3. 최근 전기차와 전기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지하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난이도가 높은 화재 진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개정안의 취지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건축물에서 사람들이 화재 같은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시설 등의 안전 조치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통해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