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 동일 대지 내라 하더라도 동(棟) 또는 시설물별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
2. 특례허가 대상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과 무관하게 착공신고, 허가사항 변경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허가권자가 하나의 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절차와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행정절차를 처리하도록 규정함.
4.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례허가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 전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건축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구축 시 발생하는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복합 산업시설의 신속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