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적 한계: 현재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창고시설은 이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물류센터 문제점: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내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물류센터를 기존의 창고시설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생활물류시설'로 정의하고, 물류센터 내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물류센터에 특화된 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