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2.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건축주의 혼란과 불편을 개선하고, 허가권자와 건축주 사이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통합하여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공과 안전한 건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