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렵고, 방치 가능성과 원인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공사재개신고를 해야 한다.
3. 이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여 도시미관을 저해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