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어 효과적인 억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최소 1.7배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을 예방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행위로부터 얻는 부당한 이익을 줄이고, 법률의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