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쟁의 조정결과는 이전과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2. 조정신청도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변경함, 이로 인해 조정 기간 동안에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함.
3. 조정신청에 있어서도 재정신청과 동일한 시효중단 효과를 줌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함.
법안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가 조정 기간 동안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청구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공백을 메우고,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