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용도를 더욱 명확하게 분류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이 구분 없이 분류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절한 규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