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방재지구 및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건축물에 대해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폭우 및 기상재난 시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비용 지원: 침수예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침수 피해에 대한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