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물에는 불연성 마감재와 단열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건물의 지하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2020년에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인명피해 사건을 바탕으로, 건물 내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피 및 구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