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의 기준 변경: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에 있어 평가 및 품질인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 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존에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을 담당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