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락의 바닥면적 제외 규정 법제화: 기존에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던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기준을 건축법 본법(제84조제2항)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확립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 완화: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되는 다락의 경우 층고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3미터 이하로 설정합니다.
3. 공간 활용도 및 건축 효율성 제고: 일률적인 기준 탓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식산업센터의 상부 공간을 다락 설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에 맞춰 다락의 층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내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