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은 건축물이 북쪽 방향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지어지도록 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발 사업지역에서는 남쪽 방향으로도 이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1999년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과 법령들이 생겨나면서, 일부 개발사업이 기존의 일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혼란과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남쪽 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주요 정책사업을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생기는 개발 사업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적용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법의 적용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장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