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명 연장 촉진:
- 기존 주택의 평균 수명이 짧아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 발생.
-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 확인 및 인증 의무화 절차 강화.
2. 등급 세분화 및 내구성 강화:
-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이 현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
- 대부분의 주택이 '일반' 등급 취득에 그침.
-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해 상위 등급 주택을 늘리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가능토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건축 빈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며,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