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요구: 건축주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 강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특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3. 공공의 안전 확보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사용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의 구조적 결함이나 변경 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축물에 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