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비상전력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합니다.
2. 예비전원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비상전력이 필요한 설비의 작동을 위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비상시 대비를 위해 예비전원시설을 강화하여 고온, 다습, 침수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