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8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2.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함.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 국민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