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대형 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은 장기간에 걸쳐 임시사용기간을 연장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시사용기간의 연장도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 승인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업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주들이 지역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