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시설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하여 공항 주변 및 군사시설 인근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 가능한 면적을 넓히도록 하여 건축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보호합니다.
3. 이러한 건축 규정 완화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노후 주택 재정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과 군사시설 주변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보상하는 동시에, 주택 및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