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허가시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로써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경비원 등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비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며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