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명령(해체, 개축, 증축 등)을 받은 건물을 새 주인이 매입한 경우, 새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법 위반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특례)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매입한 새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2. 사용승인 이후에 건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위의 특례가 적용되어 새 건축물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규정 변경을 통해 선의의 매수인이 법을 어긴 이전 건축주의 책임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줄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의로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가 과거 소유자의 건축법 위반 책임으로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