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층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 시 대피 및 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과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