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표준계약서 도입: 현재 사용 중인 표준계약서가 불공정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다양한 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공정성 강화: 설계자나 감리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주가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도 계약 이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정거래 질서 확립: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축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건축 서비스의 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축관계자 간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여 건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