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부실공사 발생 시 재설계, 재시공, 재감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와의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때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재설계, 재시공, 재감리를 통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과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