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의 범위 명확화]: 기존 법령의 ‘소음’ 개념에 벽간 소음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벽체 간 소음 문제를 법률상 관리·감독 대상으로 분명히 합니다.
2. [경계벽·바닥 성능기준 의무화]: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일반적 설치의무에서 성능기준 준수의무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대상 명확화]: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 형태 전반의 소음 차단 수준을 균질화합니다.
다양한 공동거주 시설을 포괄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경계벽·바닥의 성능기준 준수 여부를 통해 층간소음 및 벽간 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억제합니다.
설계·감리·사용승인 단계에서의 확인 근거가 강화됩니다.
5. [법조문 신설·정비]: 관련 사항을 건축법 제49조제4항에 신설·정비하여 집행력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현장의 적용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공간의 소음 차단 성능을 법률과 성능기준으로 구체화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