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3.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현재는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