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건축물 높이 규정에 따라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해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되, 높이 완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기존의 개별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대한 특례적인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특례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조절에 대한 관리와 특례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 혼란을 해결하고, 향후 도시 개발과 고도관리에 대한 원활한 실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