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의 정보 제출 의무 신설]: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사용량 등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제52조의7 신설). 제조가 아닌 실제 시공 단계에서 사용된 시멘트 정보를 행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국민 정보 공개 의무]: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어떤 성분으로,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확대]: 대상은 모든 주택과 건축물로, 특정 용도나 규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사용 단계의 정보 공백을 해소해 거주자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4.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정보 미제출·허위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13조 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 수단을 갖추었습니다.
5. [타 법과의 연계로 전주기 관리 강화]: 「폐기물관리법」의 제조단계 정보공개(2024.9.20. 시행)에 더해, 건축법은 사용단계 정보공개를 도입합니다. 제조→시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보 관리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