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관계자가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만 최대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의 대지안전과 구조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건축관계자들의 업무정지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