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허가 및 신고 의무 강화: 건축주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나 신고만 받으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안전 서류 첨부: 건축물의 기초형식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공 중 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고 예방 목적: 과거 건축물 시공 중의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서류 첨부를 통해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시공 중 기초구조 변경 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여, 건축물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