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의 감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공사감리자 외에 안전감리원을 새롭게 두도록 했습니다.
2. 안전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되며,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여,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