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화구획 규정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공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조치를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이로써,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된 창고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의 확대를 방지합니다.
3. 이천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완전한 방화구획을 가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공간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등의 화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