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유사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시화.
2. 난간 설치 여부를 건축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강화.
3. 현재 난간 설치 규정이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의 하위법규에만 있어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완.
법안의 취지는 난간 설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