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건축물 규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