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 내 건축물에 대한 이중규제 제거:
- 전통사찰 내의 건축물은 이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건축법에서의 규제를 중복으로 받아오던 전통사찰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제거
2.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제외:
-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지정문화재 및 가(假)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축법 적용 예외:
- 지정문화재나 가(假)지정 문화재에는 건축법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이 법안은 건축물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고, 전통사찰의 고유한 성질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